위법행위는 무단가설물설치가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무단토지형질변경(7건), 무단물건적치(3건), 무단용도변경(3건), 무단건축(1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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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자치구에 통보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토록 할 예정이며 자치구에서는 일정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린벨트에서 위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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