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위원들은 오늘(10일)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양측 방송사업자에 대해 재송신 대가산정 협상을 오는 23일까지 타결하도록 적극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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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만약 시청자 권익이 침해되는 상황이 올 경우 가능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상파방송사의 방송발전기금 산정시 기준이 되는 광고 매출액의 변경 방안과, 케이블방송에서 지상파 채널 변경시 지상파방송사의 동의 절차 폐지 등을 논의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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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종합유선방송 등 유료방송에서의 지상파 의무재송신 채널 범위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해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