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과징금 3억4천만원을 부과하고 내년부터 3년간 외부감사인을 강제 지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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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사는 2009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증권신고서 등의 공시서류에서 매도가능 증권의 감액손실을 평가하지 않았고 자기자본과 당기순손실 규모 등을 허위로 기재했다.
증선위는 이 회사에 대한 감사를 소홀히 한 삼덕회계법인과 재정회계법인에도 과징금 부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등의 징계를 내렸으며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금융위에 직무정지를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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