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 노사는 오늘(9일) 해고자 94명에 대해 합의한 날로부터 1년내 재고용하겠다는 내용의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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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해고자들은 내년 11월쯤 재취업이 가능해졌으며, 1인당 생계비 2천만원 지급은 3회 분할해 지급될 예정입니다.
노사는 특히 불법 농성 문제를 비롯해 지금까지 양측에서 제기한 형사상 고소, 고발을 취하해 상호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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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현재 해고자를 상대로 설명회를 열고 있으며, 오후 3시경 조합원 찬반투표를 벌여 최종 수용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