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형사부는 자신이 운영하던 피부관리샵의 영업권리금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연예인 박모(3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에서 사무실을 빌려 피부관리샵을 운영하던 박씨는 지난해 4월 `건물주가 임대차 양도에 동의했다`는 거짓말로 신모씨를 속여 사업체 영업권리금 2억8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신씨는 박씨를 검찰에 고소했으나 박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자 서울고검에 항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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