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의 최대 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문제에 대해 협정 발효 이후 한미 양국이 협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황ㆍ김 원내대표는 지난 30일 심야 회동을 갖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ISD 문제를 논의한 결과 상당 부분 진전을 이뤄 이같은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절충안은 한ㆍ미 FTA 발효 이후 3개월 이내에 ISD 유지 여부에 대해 두 나라간 협의를 시작하도록 했다.
이어 협의 시점으로부터 1년 안에 정부는 협의 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하고, 국회는 보고 후 3개월 안에 정부의 협의 결과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민주당이 절충안을 수용할 경우, 한ㆍ미 FTA 비준안은 물리적 충돌 없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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