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경찰서는 28일 부탄가스를 흡입한 혐의(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로 김모(42)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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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25일 오전 9시부터 이튿날 오후 7시50분까지 충북 증평군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부탄가스를 47통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같은 혐의로 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09년 4월 출소하는 등 이전에도 부탄가스를 흡입하다가 8차례 처벌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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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중독 증상을 보다 못한 부모의 신고로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