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사기범들이 피해자에게 전화해 피싱사이트에 신용카드정보와 인터넷뱅킹 정보를 입력토록 유도해 피해자 명의의 예금과 신용카드대출금을 편취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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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인터넷뱅킹정보와 신용카드 정보 같은 금융정보 입력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금융감독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이러한 전화를 받는 경우 일절 응대하지 말고 즉시 전화를 끊은 후 수사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금감원은 강조했습니다. 특히 금감원은 사기범은 전화를 끊으려 하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고 위협하나 이에도 응하지 말고 전화를 끊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공공기관과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은 사기범이 불러주는 인터넷 주소를 통해 접속하지 말고, 반드시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정확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확인하고 접속해야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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