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자기관리 리츠의 자산운용전문인력을 단계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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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자기관리 리츠는 종전에 자산운용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해야 영업인가 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최소 3명만 확보하면 영업인가를 받을 수 있게되며, 부동산투자자문회사도 자본금 10억원 이상 등 법령에 정해진 사유 외에는 등록이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국토부는 필요한 입법절차를 거쳐 빠르면 올해 안에 이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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