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농·축산업 재해예방을 위한 제도개선과 안전보건기술 교육 등의 활동을 펼쳐나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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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헌기 이사장은 “이번 협약이 농·축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재해예방활동의 첫시작인 만큼 농촌진흥청과의 공동 노력을 통해 농·축산업 종사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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