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북한산의 공익용 산지 4만5천㎡ 부지는 콘도개발이 불가능함에도 유원지 세부시설조성계획이 변경되고 건축허가가 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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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옥 의원은 "도시계획시설인 우이 유원지를 아무런 용도 변경없이 세부시설조성계획을 인가한 것은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와 강북구청은 문제의 토지가 개발제한구역과 국립공원 경계밖의 토지인 만큼 공익용 산지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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