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서 유죄를 받고도 재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지난 17일 충족명령에 대해 사전 통지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론스타는 24일 오후 대주주 자격을 충족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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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금융위는 오늘 회의에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여부를 보고 받고 적격성 충족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론스타가 사실상 대주주 충족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결국 강제 매각명령을 내리기 위한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됩니다. 금융위는 먼저 충족명령 이행기간을 통보한 뒤 론스타가 보유중인 외환은행 지분 가운데 41.02%에 대한 매각명령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