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결과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자격관리 소홀로 무자격자 등에게 현금과 의료급여 506억원을 부당하게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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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복지부에서 지난 1999년부터 시행해온 `기초수급자 집수리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2010년부터 복지부와 협의도 없이 추진해 이미 복지부로부터 집수리를 지원받은 1천129명에 대해 중복 지원해 62억원의 예산을 낭비했습니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부정 수급액 506억원을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국토해양부 장관에게는 보건복지부 사업과 차별화될 수 있도록 사업을 전면적으로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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