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지난 9일 오후 4시15분께 A(21)씨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안방 장롱에서 금반지와 카메라 등 300만원 어치를 훔친 뒤 침대 위에 이불을 모아놓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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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옆 방에는 A씨의 동생이 자고 있었으나 침대에서 벽지로 불이 번지기 직전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조사 결과 김씨는 A씨를 사귈 당시 알게 된 비밀번호를 이용해 침입했으며 도둑질 후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불을 지른 것은 물론 여자친구 옷을 입는 등 여장한 채 아파트에서 빠져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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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부인하다가 경찰이 여자친구 옷과 가방으로 여장한 채 나오는 장면이 찍힌 CCTV 자료를 제시하자 범행을 털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