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신고된 위조지폐는 모두 7천269장으로 지난해보다 293장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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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법 개정으로 위폐 집중관리 조항이 신설되 한은은 검찰청·경찰청과 협조해 수법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한은은 또 주화훼손 금지조항이 신설되 영리목적으로 주화를 훼손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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