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덕 의원은 대학 내 음주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고 청소년 음주예방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어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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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누구든지 학교에 주류를 반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주류를 반입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고승덕 의원은 이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대학내 올바른 음주문화 정착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음주 폐혜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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