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매매 중개한다는 전단지를 붙이고 찾아온 사람을 상대로 사기친 40대가 경찰에 잡혔다.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장기매매를 중개해 준다며 신체검사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상습사기)로 조모씨(47)를 구속했다.
조씨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대전, 광주 등 전국의 터미널과 역 등의 공중화장실에 장기매매 광고 스티커를 붙인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신장을 1억2천만원에 팔아줄테니 신체검사비를 입금하라"고 속여 1인당 적게는 20만원, 많게는 100만원씩 85명으로부터 4천7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범행에 사용된 대포통장을 제공한 김모(44)씨 등 4명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조씨가 2004년에도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구속된 전과가 있다고 밝혔으며, 피해자가 더 있다는 조씨의 진술을 토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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