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진숙 부장검사) 주최로 열리는 간담회에는 장애인 성폭력상담소장,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관계자 등 장애인 지원 단체와 경찰, 원스톱지원센터 팀장, 장애인 성폭력 전문 변호사 등이 두루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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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들은 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관련 법령이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으며 개선점은 무엇인지 논의한다.
특히 장애인이나 친족관계 성범죄를 처벌하는 데 있어 독소조항으로 지적되는 `항거불능` 요건의 완화 방안을 모색한다.
아울러 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의 개선책에 대한 논의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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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간담회에서 나온 성폭력 피해 장애인의 고충이나 개선사항은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즉각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