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청회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2011.5.25.)에 따른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절차 마련을 위한 것으로 전문 예술 법인?단체의 통일화된 지정 관련 절차와 건축물 미술 작품 제도의 선택적 기금제에 따른 절차 등을 중점 논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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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발표로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과장)에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개정 취지와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김성규 한미회계법인 대표가 전문예술법인?단체 제도에 대해, 양현미 상명대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가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에 대해 발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