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장기간 혼자 경리업무를 맡아오면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외부감사 등 제대로된 감시감독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 사문서를 위조하고 출금전표를 변조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큰 금액을 횡령했다"며 "일부 금액을상환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죄질이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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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00년도부터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일하며 업무상 보관하던 관리비를 임의로 인출하고 각종 증명서를 위조하는 등 총 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