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여성을 성추행한 고려대 의대생들에게 전원 실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배준현 부장판사)는 30일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고려대 의대생 3명 가운데 박모(23)씨에게 징역 2년6월, 한모(24)씨와 배모(25)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이들 3명은 지난 5월 동기인 A(여)씨와 함께 경기도 가평으로 여행을 가 A씨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사이 성추행하고 휴대전화와 디지털카메라로 성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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