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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자리 동료 컴퓨터 몰래 훔쳐봤더니..'허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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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9일 직장 동료의 컴퓨터에 저장된 성행위 사진 등을 발견하고 동료를 협박한 혐의(공갈미수 등)로 이모(23)씨를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22일 오전 10시 부산진구의 한 사무실에서 동료인 김모(37)씨의 컴퓨터를 우연히 열어봤다. 컴퓨터에는 유부녀인 김씨와 다른 남성의 음란한 대화내용과 성행위 사진 등이 저장돼 있었고, 이씨는 600여만원을 주지 않으면 이를 외부로 유출시키겠다고 김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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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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