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등 저소득 가구 대학생을 위한 전세임대 주택이 공급됩니다.
국토해양부는 `8.18 전월세시장 안정방안`의 후속조치로 대학가 인근 다가구 주택을 임차해 저소득가구 대학생에게 전세임대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공급되는 물량은 총 1천가구로, 보증금 250~350만원에 월 임대료는 8~12만원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국토부는 10월 4일부터 입주신청을 받고, 10월 24일까지 입주자를 선정한 뒤 전세임대 물량이 확보되는 대로 즉시 입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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