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상 보육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사실상 사업주를 제재할 수단이 없어 시설 설치율이 여전히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보건복지부가 최경희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100대 기업 중 22곳이 보육시설 지원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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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이행 실적은 더 저조해 보육시설 설치 의무 기업 576개 사업장 중 보육시설 지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은 236곳으로 41%에 달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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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직접 보육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면 위탁계약을 통해 시설을 운용하거나 근로자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 절반 이상의 보육수당을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