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5개 경제단체는 의견서에서 준법지원인 의무적용 대상기업의 범위로 현행 상법상 이사 총수의 과반수 사외이사 선임과 대규모 상장회사 특례 기준(자산총액 2조원 이상)을 준법지원인 적용대상 기업규모 기준으로 준용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ADVERTISEMENT
또 내부통제의 일환으로 준법감시인 선임이 의무화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이중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준법지원인제도 적용을 면제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준법지원인 자격과 관련해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등으로 특정하기보다 기업에서 상당기간 (3~5년) 준법업무를 수행해 온 임직원에게도 자격을 부여해달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