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액은 2007년 3조2천억원에서 2009년 3조3천억원, 지난해엔 3조4천억원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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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사유는 납세 기피가 35%로 가장 많고 `능력 상실` 25%, `소송계류 불복 청구` 15%,`당사자의 행방불명` 11% 등이다.
10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2007년 42명, 2009년 55명, 지난해 78명으로 최근 4년간 85.7% 증가했고 1억원 이상 체납자는 최근 4년간 36.6%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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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산세 체납자의 경우 21명이 모두 22대의 외제 승용차를 리스한 뒤 몰고 다니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