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가 오는 28일 여의도 본사에서 `투자권유대행인 모집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투자권유대행인`의 자격요건과 권유가능상품에 대한 설명과 하반기 주식시장 강의도 함께 진행됩니다.
투자권유대행인 제도는 금융투자협회가 정한 전문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금융투자회사와 계약을 맺은 뒤 금융투자상품 판매수익의 일정부분을 보수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투자권유대행인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희망자는 영업추진부(02-3772-3382, 3387)로 전화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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