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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증권, 불건전 영업행위..금감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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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증권이 불건전 영업행위를 하다 금감원에 적발돼 징계 조치를 받았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2009년부터 올 2월까지 현대증권이 영업행위를 함에 있어서 자본시장법 71조와 60조 등을 위반한 행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지난 25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해당 직원 1명에게는 감봉과, 직원 2명에 대해서는 견책에 달하는 제재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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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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