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도시공원 중 소공원과 어린이 공원에 저류시설 설치를 허용하도록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합니다.
국토부는 그동안 소공원과 어린이공원의 경우 어린이 안전을 고려해 저류시설 설치를 제한했지만, 저지대 침수 발생이 잦아 저류시설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저류시설은 이용자의 안전과 도심내 집중호우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배수기능을 갖춘 지하매설형으로 설치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도시공원의 방재기능이 강화돼 침수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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