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생계비가 올해에 비해 3.9%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내년 1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한 각종 사회복지 수급자 선정에 적용될 최저생계비를 3.9%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생계비는 올해보다 3.9%인상된 1인가구 월 55만3천원, 4인가구 149만5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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