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관계자는 "33층에서 흔들림이 느껴졌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지금 현장 상황을 살펴보는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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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아직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행정당국의 긴급 대피명령 등의 조치는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테크노마트 관계자는 "현재 건물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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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노마트 사무동은 지난달 5일 흔들림 현상이 신고돼 광진구청이 긴급 퇴거명령을 내려 이틀간 건물사용이 통제됐으며, 안전진단을 맡은 대한건축학회는 건물 12층의 피트니트 센터에서 `태보` 운동을 한 것이 원인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