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11시4분께 서울 광진구 구의동 테크노마트 39층짜리 사무동 건물이 흔들렸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소방 관계자는 "33층에서 흔들림이 느껴졌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지금 현장 상황을 살펴보는 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아직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행정당국의 긴급 대피명령 등의 조치는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테크노마트 관계자는 "현재 건물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밝혔다.
테크노마트 사무동은 지난달 5일 흔들림 현상이 신고돼 광진구청이 긴급 퇴거명령을 내려 이틀간 건물사용이 통제됐으며, 안전진단을 맡은 대한건축학회는 건물 12층의 피트니트 센터에서 `태보` 운동을 한 것이 원인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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