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금감원과 거래소, 경찰청으로 이뤄진 합동대응반을 즉시 가동하고 적발자에 대해 엄격한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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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시세조종행위 등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검찰 통보를 통해 자본시장법상 가장 엄격한 처벌 수준인 10년 이하 징역과 5억원이하의 벌금 등에 처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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