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SH공사는 세운재정비촉진구역내 세운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참여를 위해 구역내 주민자치조직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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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3구역 정비사업은 기본적으로 조합방식으로 추진되지만 토지등 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한 후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 SH공사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SH공사는 현재 세운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이 진행중에 있어 촉진계획이 변경고시되면 세운3구역 개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