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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경찰서는 새벽 시간대 혼자 귀가하는 여성만 노려 10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조모(32)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1년 2월부터 최근까지 10년간 서울 광진구와 경기 의정부 등 수도권 일대에서 20∼30대 여성 9명을 성폭행하고 17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오전 이른시간 혼자 집에 돌아가는 여성을 뒤따라간 뒤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으로 침입,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 범행을 저질렀으며 여의치 않은 경우 돈만 훔쳐나오는 등 절도 피해자도 9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유흥가 주변에서 술을 마신 여성은 귀가할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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