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8일 지난해 6·2 지방선거 당시 축산업협동조합장 직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석래(54) 평창군수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군수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당선 무효가 되는 규정에 따라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 군수는 평창·영월·정선 축협조합 조합장으로 일하면서 군수 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조합 직원 40여명이 모인 월례조회에서 군수 선거에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으며, 1·2심 재판부는 조회에 참여한 직원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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