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 회사나 사모 집합 투자 기구 등이 각종 관광 사업에 투자할 경우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예상되는 관광 산업 분야의 대규모 재정 수요에 대비, 관광 산업의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 투자 회사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 투자 기구 또는 사모 집합 투자 기구 등이 투자하는 각종 관광 사업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출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의 효율적 관리와 내실화를 위해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받은 후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이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 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못해 기금을 대여받을 때 지정됐던 목적 사업을 지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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