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각종 공공개발사업의 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할 때 규제 내용과 지정 절차가 하나로 통합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국민의 토지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활동을 돕기 위해 토지이용규제 심의위원회를 열어 총 5개 분야 24건의 토지이용규제 개선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예정지구는 현재 16개 법률에서 22종으로 나눠져 있으나 개별법마다 지정절차, 행위제한의 적용시점, 해제 기준 등이 달라 토지이용에 혼선을 초래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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