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경훈)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사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인테리어 업체 H사 대표 김모(51)씨와 재무담당 허모(49)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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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2월초 회사가 전액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자 코스닥에서 상장이 폐지되고 주가가 하락할 것을 우려, 한달간 대주주 보유 주식 768만주를 매각해 총 12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은행에 담보로 묶여있는 주식까지 찾아 처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한달쯤 후인 같은해 3월30일 자본 전액잠식 사실이 공시된 H사는 4월17일 결국 상장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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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부실경영에 책임을 부담해야 할 최고 경영진들이 오히려 주식을 대량 매도해 손실을 회피했으며 이 주식을 사들인 일반 투자자들에 막대를 손해를 전가한 `모럴 해저드`(도덕적해이)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는 회사 내부자들이 우월한 정보력으로 주식 거래를 함으로써 일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증권시장을 교란시키는 범죄"라며 "형사처벌 외에 일반 투자자들이 주체가 되는 `증권 관련 집단 소송`을 활성화해 범죄 수익을 전액 박탈하는 등 범행 동기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