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동계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평창 인근 지역에 대한 토지수요가 늘면서 땅을 헐값에 사들여 쪼개 파는 형식의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여 명단입수 등 정보수집 절차를 거쳐 분석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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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이들 업체에서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탈루 혐의가 드러나면 곧바로 세무조사에 착수, 과세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특히 기획부동산업체들이 토지매각 뒤 법인세 신고 마감인 매년 3월(12월 결산법인 기준)전에 폐업 신고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한다고 보고 탈세혐의가 발견되면 즉각 토지나 계좌에 대한 사전압류를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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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강원도는 평창 인근 지역의 땅 투기가 우려됨에 따라 동계올림픽 개최지역 및 주변지역인 평창군 대관령면과 정선군 북평면 일원의 65.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