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자신과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을 단지 전처와 뒷모습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살해한 `묻지마 살인`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며 피고인은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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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고인의 법정 진술 태도에 비춰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심스러우며, 범행동기 등으로 미뤄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보여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6월2일 오후 6시10분께 혼자 지내던 광진구 구의동 집 인근 골목길에서 류모(여.32)씨의 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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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5개월 전 아내가 딸을 데리고 가출한 데에 앙심을 품고 길에서 아무 여성이나 골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경찰 조사에서는 "류씨의 뒷모습이 아내와 닮아 보여 홧김에 찔렀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