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집회 참가자 6천여명이 왕복 8차로를 점거하고 일부 참가자는 대나무를 갖고 행진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이뤄졌는데 본부장인 피고인의 암묵적인 공모 및 행위 지배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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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화물 운송을 집단적으로 거부한 사정만으로는 화주 등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 위법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 본부장은 2009년 5월16일 대전시 대덕구 대전중앙병원 인근에서 화물연대를 중심으로 한 민노총 조합원들이 죽봉 등을 휘두르며 벌인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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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시위대 일부는 대나무 끝을 뾰족하게 한 죽창 등을 사용해 진압 경찰과 맞섰고 경찰관 100여명이 다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1심 재판부는 김 본부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1년6월로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