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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정선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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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정선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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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강원도 평창군과 정선군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강원도는 동계올림픽 유치에 따른 토지 투기가 우려된다며 올림픽개최지역과 주변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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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평창군 대관령면과 정선군 북평면 일대 65.1㎢로 전체 강원도 면적의 0.4%에 해당합니다.

    도는 이달 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허가구역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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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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