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강원도 평창군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국토부관계자는 최근 평창지역이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확정되면서 투기 자본이 몰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투기방지책의 하나로 지구지역 지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그러나 아직까지 이렇다 할 투기조짐이 없고 실직적인 가격상승 움직임이 없는 만큼 바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적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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