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희준 부장검사)는 자본없이 회사를 인수한 뒤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채모(4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채씨는 2006∼2007년 무자본 상태에서 코스닥과 코스피에 각 상장돼 있던 S사와 G사 등 2곳을 인수하며 두 회사의 자금으로 인수대금 37억여원을 지급해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채씨는 G사를 인수한 뒤 보해저축은행에 담보로 묶여 있던 회사자금 19억원을 인출, G사와 무관한 제3자가 이 자금을 담보로 보해저축은행에서 빌린 대출금을 갚는 데 쓴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채씨는 보해저축은행 오문철(구속기소) 대표로부터 `자기자본비율(BIS 비율)을 낮춰야 하니 담보설정된 예금을 인출해 대출금을 갚으면 수십억원을 투자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회삿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채씨는 두 업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사채업자로부터 64억원을 빌려 유상증자 대금으로 가장납입한 혐의(상법위반), 22억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두 업체가 떠안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게 한 혐의 도 있다.
두 업체는 결국 자본 잠식상태가 돼 지난 2008년과 작년 각각 코스닥과 코스피에서 상장 폐지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