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비가 올 때 마다 물이 줄줄 새는 아파트가 서울은 물론 수도권에서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아파트 관련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데, 하자보수 기간을 둘러싼 갈등으로 법적 분쟁소지가 커질 전망입니다.
이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들어선 최고급 주상복합아파트입니다.
지난 2월에 입주를 시작한 새 아파트인데도 비만 오면 안방과 침실은 물론 욕실에서도 모두 물이 새어나옵니다.
입주자들은 아파트를 지은 대형 건설사에 누수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별 다른 해결책이 없습니다.
이처럼 서울은 물론 수도권 곳곳에서 물이 새는 아파트가 속출하면서 입주자들의 피해사례도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 관련 피해접수 건은 모두 313건으로 1년전보다 42.3%나 증가했습니다.
아파트 관련 피해가 대부분이었고 누수 등 시공 하자건이 161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문제는 건설사의 잘못으로 누수 피해를 입더라도 입주자들은 보상을 받기 힘들다는 데 있습니다.
현행 주택법상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최대 10년이지만 누수와 관련된 기간은 턱없이 짧습니다.
실제 물이 새는 주요 부위인 창문틀의 책임기간은 2년, 지붕과 방수 관련도 4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입주자 대부분이 하자보수 책임기간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만큼 나중에 피해를 호소해봤자 늦는 겁니다.
한국경제TV가 확인한 결과 아파트 입주자와 건설사가 누수문제로 법적 소송까지 넘어간 사례가 상반기에만 벌써 2건에 달합니다.
<인터뷰-황재걸 변호사>
"주택법상 하자보수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활용도가 크게 떨어진다..때문에 하자보수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는 방법이 확실하다.
전문가들은 아파트 입주 전후로 발생한 하자를 조속히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WOW-TV NEWS 이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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