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건설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갑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5부는 오늘(12일) 동양건설산업에 대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고, 신속한 회생절차 진행을 위해 별도의 법정관리인은 선임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동양건설은 이에 따라 대표이사가 채권단과의 협의를 통해 회생계획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동양건설은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유동성 위기와 대출연장 거부 등으로 지난 4월15일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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