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11일 음주운전을 하고 가다 도로 한복판에 차량을 세워둔 채 잠을 자던 이모(20·여)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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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전날 오전 7시10분께 수서동 수서역 사거리 도로에서 가락시장 방향으로 검은색 그랜저 차량을 몰고 가다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잠이 들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구급대원에 구조됐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되는 0.112%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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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가던 중 신호를 기다리다 잠이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