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04.15

  • 31.78
  • 1.3%
코스닥

668.31

  • 16.05
  • 2.35%
1/5

연기경찰, "바람피웠다" 내연녀 살해 60대 구속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충남 연기경찰서는 11일 변심한 내연녀의 몸에 불을 붙여 살해한 혐의(살인)로 김모(60)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월20일 오전10시께 연기군 조치원읍 하모(47)씨의 집으로 찾아가 하씨의 몸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에서 "지난 연말부터 내연관계를 맺어 온 하씨 집에 빌려준 돈을 받으러 갔는데, 하씨가 다른 남성과 누워있는 것을 보고 죽일 결심을 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