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분리 운영돼 왔던 산업안전기준과 산업보건기준에 규칙이 20년만에 통합됩니다.
고용노동부는 내일(6일)부터 산업안전기준과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통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제정·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그동안 두 규칙이 분리 운영돼 사업장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웠고, 유사한 내용을 파악하기 힘들었다는 점을 감안해 기준을 하나로 통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에 개정된 안전기준은 산업현장에서 달라진 작업 여건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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