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4일 새마을금고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인가 요건을 엄격히 하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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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출자금 요건이 특별시와 광역시는 3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 그 밖의 시 지역은 2억원에서 3억원 이상, 직장금고는 2천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바뀐다.
인가 심의기간이 20일에서 60일로 늘어나고 인력과 물적시설, 지역사회 공헌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 등도 세부 요건이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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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 임원을 두는 기준 역시 자산 500억원~1천억원은 1명, 자산 1천억원 이상은 2명 이하로 강화된다.
개정 시행령은 또 예금자보호준비금관리위원회에 행안부 장관이 지정하는 금융.회계 또는 법률전문가 2명 등 외부인사를 추가하도록 했다.
부실금고와 인수금고가 계약이전 사실을 공고하는 방식 등을 정하고 부실금고에 부실책임자와 그 친인척이 선임될 수 없도록 규정했다.